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85390?cds=news_edit 서울시가 한강변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2021년 6월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례안은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도시공원, 하천·강,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한강공원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 금주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강구역 및 시설’이 추가돼 금주구역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 조례안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음주 가능 시간을 별도 지정하거나, 장소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시민들이 음주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단 내용도 포함됐다.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한강에서 죽은 의대생때문에 시작된 건데 냄새나게 치맥하던 사람들 안보이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