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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73
이 글은 2년 전 (2023/11/04) 게시물이에요
여기서 자꾸 물이 두세방울씩 떨어지는데 왜이러지.. 

누구한테 물어야하지.. 

집주인? 보일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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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집주인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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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고마워!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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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집주인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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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혹시 월세나 전세시 보일러 수리비용부담이 어케 되는지 찾아봤는데

-
임차건물 사용 시에 전구 등의 소모품은 당연히 사용자인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물에 부착된 시설인 보일러, 에어컨, 벽 단열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규정에 의함

따라서 보일러 수리비는 필요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리상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수리비를 반씩 부담하자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10만원 때문에 소송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요비는 지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일러를 수리한 뒤에 마지막 달의 임대료 또는 전기 요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수리비를 내지 않겠다고 집주인과 계속 분쟁을 일으키면 세입자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나 전기요금이 아닌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집에서 쫓겨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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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와 진짜 상세하다.. 몰랐는데 고마워!!!💙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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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대신 겨울에 동파같은거 조심해야하는게 보일러 동파되지않게 할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다고 하기에 동파로 인한 수리비같은건 부담해야할 수 있으니 동파안되게 조심해야해.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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