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해당되는 이직사유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 잖아
근데 회사측에서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신고처리를 했길래
회사 담당자한테 정정요청 했거든 (개인사정 아니고 계약만료로 퇴사한거임)
근데 회사에서 이미 세무서에 자료가 넘어가서 수정이 안된다는데
그게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