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된 카테고리 세무사사무실
들어온지 며칠 안된 신입인데 여기가 프로그램을 이번에 바꿔서 내가 담당한 거래처 급상여대장을 위하고에 다시 등록하고 있거든 보니까 내 담장 거래처는
보통 달 마지막날에 급여를 지급하더라구 (8월이면 8/31)
근데 원천세 신고는 10일까지잖아 그럼 이걸 8/31일에 신고해도 되는거야..?
음 그니까 원천세 신고는 급여를 준 이후부터하면 되는건가?
| 이 글은 1년 전 (2024/8/15) 게시물이에요 |
|
게시된 카테고리 세무사사무실 들어온지 며칠 안된 신입인데 여기가 프로그램을 이번에 바꿔서 내가 담당한 거래처 급상여대장을 위하고에 다시 등록하고 있거든 보니까 내 담장 거래처는 보통 달 마지막날에 급여를 지급하더라구 (8월이면 8/31) 근데 원천세 신고는 10일까지잖아 그럼 이걸 8/31일에 신고해도 되는거야..? 음 그니까 원천세 신고는 급여를 준 이후부터하면 되는건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