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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640
이 글은 1년 전 (2024/11/15) 게시물이에요
선거도 못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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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1심임니당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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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ㅇㅇ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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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이것도 많이온건데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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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1심에서 저렇게 때린거면 3심까지 가도 100만원 이하 나오기가 어려워... 사실상 끝이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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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22 벌금예상했는데 그걸 상회하는 선고가 나옴 그리고 진짜는 25일 위증교사 재판임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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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열심히 여론 만드려고 애쓰네ㅋ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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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끝났지
재판이 저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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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당선무효형이 안나오려면 1심에서 벌금정도로 나왔어야함 ㅠ 지금 더 큰 재판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1심이 징역난온거면 심각한 상황은 맞아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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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어차피 3심 나오기 전에 대선함ㅋㅋㅋ 1심까지 2년 걸렸는데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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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대법원장이 선거법 기간 원칙 지키라해서 이제 안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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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그 원칙 지키는게 지금까지 안됐다는 소리임ㅋㅋㅋ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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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그야 최근에 말한거니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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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원래 선거법은 6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야 돼 그게 규정이야 근데 지금까지 계속 안지켜져왔어
대법원장이 말하든 말든 끌릴 건 끌리고 빨리 날 건 빨리 남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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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11에게
웅 맞아 그게 사실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어서 안지켰는데 대법원장이 강행규정으로 못 박아서 이제 강제성이 생겼어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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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15에게
1. 강행규정이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2. 대법원장은 특정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3. 강행규정으로 지정하면 강제성이 생긴다.
세 가지가 입증되어야 의미있는 이야기일 거 같아
그렇지 않으면 그냥 대법원장의 언질으로 보여질 뿐이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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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11에게
규정 자체는 이미 존재한거고 해석상의 문제로 훈시라 판단한걸 강행규정이라 정정한거라 2는 상관이 없어~
1은 당연히 존재하고 있고 3도 당연히 생기는거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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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15에게
쓰니가 말한 정보가 있나 찾아봐도 나오질 않네~ 혹시 근거자료 있으면 줄 수 있을까?
대법원장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 말고 강행규정에 관해 쓰니의 말이 사실이라는 근거!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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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11에게
이건 교양쪽이라.. 그냥 인터넷에 강행규칙 치면 나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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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15에게
이미 찾아봤지~ 근데 쓰니가 말한 뜻이랑 전혀 다른 의미로 나와서 말야
근거자료 제시해줄 수 있을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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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11에게
웅 쓰니야
일단 법규가 있으면 그걸 해석해서 적용하는데 이건 입법 같은게 아니라 말그대로 해석이야 강행규정으로 해석할때 명확히 되어있는 기준은 없고 보통 대법원에서 해석한걸 쓰는데 이번에 대법원장이 훈시규정 아니라고 전국에 돌려서 하위법원들은 대법원 말 따를거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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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15에게
분명 이전보단 빠르게 나오겠지만 633이 그대로 지켜질지는 모르겠네
어기면 처벌하거나 무효 등 조치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 내 생각엔 그냥 질질 끌릴거 같아
만약 진짜로 금방 판결난다면 나도 환영이지ㅎㅎ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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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11에게
강행규정은 강제성 있어서 내부 징계 가능성은 있엉~ 꼭 금방 끝났으면 좋겠네ㅎㅎ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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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15에게
응 3심때 다시 보자구ㅎㅎ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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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조국도 나오는데 끝났을리가? 난 오히려 한번 갔다오면 그거 관련해선 일종의 까방권생길거라 봄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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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야호~~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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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어짜피 대선까지 2년반 남았는데 그 전에 절대 대법원 판결 안나옴. 물론 차기 대권 후보 사법리스크를 가져갈지는 생각해볼 문제지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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