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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16
이 글은 1년 전 (2025/2/06) 게시물이에요

아니면 이것도 인원수 충족되면 가능해???

와 너무 어렵다 탄핵에 대해서 법공부를 하거나 탐구할 줄 누가 알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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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인원수!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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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하 다행이다...ㅠㅠ고마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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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6인 이상 찬성

대한민국헌법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113조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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