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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336
이 글은 1년 전 (2025/2/25) 게시물이에요

예를 들어 24년 3/15일 입사인데 

25년 3/15일 퇴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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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366일 근무했는데 왜 퇴직금 못받음? 연차비까지 다 가능함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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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연차비?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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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일년 됐잖아 연차 발생함.
입사일로부터 하루라도 모자르면 연차 발생은 안함.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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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난 이제 일년차라 1년이 되야 연차가 11개 나오는데 그거 다 받을 수 있단 마링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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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그건 월차고,
월차는 그달에 안쓰면 소멸시키는 회사도 있으니 그건 제외하더라도
1년 지나면 연차 15개 생김.
회사가 5인이하가 아니면 다 생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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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에게
그럼 생긴 연차를 다 못쓰고 나오니까 연차수당 다 받고 +퇴직금 +그 달에 일한 급여를
받는단 말이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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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글쓴이에게
원칙은 그런데, 뭐 회사 방침이나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순 있어.
근데 어떤 경우라도 노동법보단 위일 수 없음.
하지만 생각외로 꼼수가 좀 있어서.. 장담할 순 없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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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366일이면 퇴직금 주는데 연차까지 발생해서 보통 저런식으로 퇴사 안시켜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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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근데 전산에 보면 전 직원이 2월 말에 퇴사했는데 3월 초에 퇴직금이랑
3월 말에 급여+연차수당? 이 나갔더라고 그럼 나 퇴직금이랑 급여_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거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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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원칙상으로는 줘야하는데... 이건 진짜 얌체짓이라 안 줄 가능성이 높다구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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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퇴직금은 줄거 같은데 연차수당은 안 줄 거 같은 느낌은 무ㅡㅓ징 ㅜㅜ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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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ㅇㅇ 퇴직금은 줄거야 근데 연차는 퇴사날짜 수정해서 안줄 가능성 높음
1년 동안 다닌건 주는데 +15되는걸 안준다는 뜻!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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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쓰니가 안정적으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25년 3/17 또는 18일까지 근무하는 것임.
미리 퇴직 의사를 밝혔다? 그럼 너 1년 못채우고 나가라고 할수도 있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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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 그럼 통보가 더 낫다는거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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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전산에 보면 전직원이 2월 말에 퇴사했는데 3월 초에 퇴직금이랑
3월 말에 급여+연차수당? 이 나갔더라고 그럼 나 퇴직금이랑 급여_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거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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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저 3/2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회사에서 네 그러세요 할 것 같아?
1년 초과되면 퇴직금+연차수당이 나가는데 그 손해를 회사에서 보겠냐공
1. 쓰니 근로계약서 씀? 지금 정규직이야 계약직이야?
2. 전 직원의 입사년월일과 퇴사년월일이 언제야

퇴직금은 1년을 채워야 발생하는거야
쓰니 작년 3/15입사면 올 해 3/14까지 근무해야 3/15에 연차가 발생되는거야. 그리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근데 3/15가 토요일이야. 너 그럼 그때까지 근속하고 있어야해. 오켕??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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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난 정규직으로 뽑혔고 전직원 입사가 23년도 2/28일 퇴사는 3/3일이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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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작년 3/3 일욜인데 이 날을 퇴직일로 잡아줬어? 주휴수당을 주면서? 회사가 좋은건지 인사담당자가 야박하지 못하거나 일을 못하거나..
암튼 쓰니가 작년 3/15입사라고 가정하면, 걍 넉잡고 3/18까지 다니면돼
25년 3/15일이 되면 연차 15개 발생분 + 24년도~25년 2월까지 발생한 연차11개 중 잔여연차 정산분+퇴직금
이렇게 정산받을 수 있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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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3에게
아 정확히는 3/4일인데 전산엔 3/3일로 되어잇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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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3에게
근데 내가 1년다니면서 생긴 연차를 다썼어... 그럼 못받는거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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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글쓴이에게
24년 3월 15입사라고 하정하자? 그럼 3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4월에 생겨.
그렇게 4월~25년 2월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생기지. 근데 이걸 다 썼다? 그럼 당연 정산 못받지.
대신 25년 3월14일까지 근무하면 365일 근무고, 3/15일이 되는 즉 366일차에 25년도 연차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해.
쓰니가 3월 20일즘 퇴직한다? 그러면 1년 넘었으니 퇴직금 + 25년도 발생 연차 15개분을 정산 받는거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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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3에게
아 이해했어 내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자꾸 물어보네 미안해 ㅜㅜ
근데 연차수당 안챙겨주는 회사도 있을 수 있는거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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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글쓴이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이야 그렇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ㄱㄱ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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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3에게
아하!! 퇴직금만 받고 나오는게 아녔구나 이제 알았네 고마워ㅜㅜ
머리가 복잡했거든 ㅜㅜㅜ 그럼 보통 퇴직금 줄 때 연차수당도 같이 주나?
아님 그 다음 급여일에 한번에 주나? 그건 회사마다 다르겠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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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글쓴이에게
퇴직자 급여 정산은 한꺼번에 하는게 속편하기때문에 보통은 한꺼번에 줌.
대신 14일 이내에 지급이 안될수도 있음. 이건 감안해야함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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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3에게
10일 급여일인데 그럼 그때 3월에 일한 급여 들어오고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단 말이지?
이해 잘 못한 거면 미안해ㅜㅜ 귀찮게해서ㅓ 미안해ㅜㅜ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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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글쓴이에게
괜찮아 인사업무 조금 했었어서 이런건 뭐...ㅋㅋ 10일이 급여일이라는건 2월 급여를 3월 10일에 지급받는다는거지?
3월 급여가 4월 10일에 들어오는거고? 보통 이 정도의 기간이면 정산될수도 있을 것 같긴한데 고용보험 상실신고나 수당정산해서 급여파트 넘기거나 하면 15일즈음 들어갈수도있어. 이건 아마 인사쪽에서 연락가거나 퇴직 시 담당자가 설명해줄듯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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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3에게
아아 그렇구나 제발 별탈 없이 얘기 잘 통했음 좋겠다,,
전에 일 하던 사람이 급여문제인지 뭔지 담당자 고소하니마니 얘기 나오더라고...
그래서 받아낸걸까 하.. 벌써부터 겁난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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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글쓴이에게
인사담당자로 얘기하자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등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고 나가는게 좋긴한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퇴직예정일 2주 전에는 얘기해주는게 상호간에 좋다고 생각함.
업무인계나 대체인력 채용 등 준비해야하니까. 근데 지금 퇴직얘기 꺼내면 좀 그니까..어차피 나갈 결심했으면 나는 쓰니가 1년 넘기고 3월 20일즈음 퇴직 얘기하고 3월 말일까지 근무해주는게 좋을 것 같아
도저히 드럽고 또 드러워서 못다니겠다 하면 뭐 정규직이니까 퇴직일자 통보하면돼. 3월 17일까지 하겠소 하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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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3에게
아아 그럼 1년 되고나서 3월 까지만 일하고 나가겠다 해야겠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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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연차수당 +15일로 해서 더 받아 갈 수 있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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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왜?? 내가 잘 ㄹ몰라서 ㅜㅜㅜ이제 막 1년 되고 나가는데
연차수당 받을 수 가 있어? 못 쓰고 나오는거라 그래?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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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1년 미만일때는 1달 만근에 월차 +1개씩인데 1년 이상이면 이제 연차가 +15개로 생김
근데 당연히 이걸 못쓰고 나오는거면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줘야함 아님 소진하고 나오거나
소진하는 식으로는 이제 퇴사일을 늘리고 나오는거임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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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년하고 그만둬도 연차 생기면 못 쓴만큼 받는게 당연한거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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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응응 당연!! 그래서 다들 1년만 버티라하는게 퇴직금+한꺼번에 받는 연차수당때문에 그렇게 말하는거임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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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4에게
헐 근데 24년+25년 2월까지 쓸수 잇는 연차는 다써서 없는데
1년 차 때 생기는 연차랑은 별개인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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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글쓴이에게
ㅇㅇ 그건 월차! 1년 이후에는 연차!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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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4에게
아 그럼 11개 생긴다고 한 연차만큼 수당 다 받고 나와야하는게 맞는거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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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글쓴이에게
근데 회사에서 11개래..? 근무일이 1년 넘으면 15개의 연차지급이 법이라 해당 연차일수만큼 받으면 바로 그만둔다 전제 하에 15일의 유급휴가 또는 그만큼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뎁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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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4에게
웅 11개래 ㅜㅜ 왜인진 몰라 연차수당은 일일 일당*11일인거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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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글쓴이에게
잉 위에 보니까 입사일과 퇴직일 사이 보니까 1년 넘는거 맞고 정규직 맞는데 11개라 말한다고…? ㅋㅋㅋㅋㅋㅋ 신고 ㄱㄱ 그리고 3/4일이 실제 퇴사일인데 3/3으로 전산 처리한건 뭐임 ㅋㅋㅋㅋ 이거 제대로 고쳐달라하고 15일에 대한 수당 받는게 맞음 그리고 일일 일당이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거임
혹시 4대 보험 말소일도 찾아보고 3/3으로 되어있음 수정해달라고 지금도 요청가능!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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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4에게
그래서 전직원이 경리과 급여 담당하시는 분 고소하니마니 얘기 나온건가?
3/4일 퇴사면 그때까지 급여로 쳐야한느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들었엇는데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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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글쓴이에게
그거 퇴사후 3년인가.. 미지급 연차수당 관련해서도 신고 가능한데 지금이라도 신고 하고 싶으면 해.. 다만 하.. 이게 진짜 괘씸하네 ㅋㅋㅋㅋㅋ 퇴사일도 일요일로 한거 너무 속보이고 실제로는 월요일인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출근(?) 하면 주휴수당 조금 붙거든..
이게 액수가 엄청나게 차이는 나는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화를 풀고 싶으면 신고도 가능하니 고려해봐 ㅠㅠ 근데 내 정신건강에는 그냥 액땜했다 치는게 좋을수도.. 다시 그들이랑 엮이는거니 ㅠ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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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4에게
아 그래? 모르는 사실이 많았네 ㅜㅜ
퇴직한다고 할 땐 1년 넘기고 한다고 말해야겠다
벌써부터 얼마나 부딪힐지 걱정부터 되네ㅠ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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