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준근로계약서(정규직) 고용노동부 양식 보면 주5일제란 말은 없음
주당 40시간 근로지 즉 40시간 일하면 주 7일일하건 3일만 일하건 문제 없음
즉 주 4일제 해도 40시간만 지키면 월급 그대로임
2. 문제는 수당은 차이가 발생
노무사분들 의견에 따르면 주 40시간 해야 209시간임 즉 근로 시간이 줄면 주휴가 줄어듬 이게 왜 문제냐?
여러분 근로 시간이 줄면 법적으로 월급이 줄어 듭니다. (사례 육아기 단축근무)
-참고로 임신 초기 후기 단축 근무는 유급, 육아 단축 근무는 무급
난 정규직인데? 그러나 법적으로 월급의 꽤 많은 부분이 시급으로 계산됨
대표적인 사례가 연장 근로 수당임 이거 시급임 또 연차 수당 보상 이건 일별로 하나 실제로는 8시간으로 계산되는거임 등등
결론 주 4일 40시간 하면 하루 10시간 근무니까
월-목은 오전 8시 출근해서 저녁 7시 퇴근하면 월급 줄지 않고 40시간 채워서 주 4일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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