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볼 때 유우키가 꽃뱀한테 물린거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 당연히 성립될 줄 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됨..."(대판 2019.7.11, 2018도2614 직장선배 기습키스 사건)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14.2.13, 2011도15767) 여기서 말하는 '적극적'증명은 정말 증명하기가 참 빡셈 특히 성범죄의 경우는 더더
유우키도 아마 무고죄 안 될 가능성이 큼..
![[잡담] 유우키 관련 한국에서 무고죄 성립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 | 인스티즈](http://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02/28/11/4ad163d622f4bbe0ddedc4288c47f8bc.jpg)

인스티즈앱
현재 기개 미쳤다는 개버러지댓글 쳐패는 유튜버..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