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에서 근무하고 있어, 계약서도 썼고.
근데 일하다 보니 근무 안하는 날 다른 곳에서 일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벌고 싶어. (A 주말 토일 근무 중이라 가정하면, 토일을 제외한 요일)
이럴 경우, 계약서에 어떤 문구(단어)가 명시되어있으면
일하는 기간 내 다른 곳 근무 금지,라는 뜻이 있는거야?
검색하려니까 생각이 안나서 검색을 못하겠어..
+추가질문은
만약 그 문구(단어)가 없으면 A에게 말할 필요도 없이 다른 곳에서 근무해도 되는거야? (A요일과 다른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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