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된 카테고리 세무사사무실
회사에서 직원한테 급여지급할 때 환급분 포함해서 주고회사에서 환급신청한다고 하면 회사로 한꺼번에 환급금 들어오는거지? 환급신청 안하면 그냥 차기이월로 해서 앞으로 나올 소득세에서 까면? 되고..?
| 이 글은 1년 전 (2025/3/06)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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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된 카테고리 세무사사무실 회사에서 직원한테 급여지급할 때 환급분 포함해서 주고회사에서 환급신청한다고 하면 회사로 한꺼번에 환급금 들어오는거지? 환급신청 안하면 그냥 차기이월로 해서 앞으로 나올 소득세에서 까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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