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집계표에 적힌대로 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은 과세만 제출되는거 맞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접수증에 뜨는 금액이랑 내가 지금 원천세 신고하려는 금액이 딱 제출비과세 만큼 차이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