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7월에 처분했고 한도초과이월금액 326,550 총 차기이월액 2,379,150 이란말야 ,,,처분손실 금액도 손실 안나....이거 그냥 소득금액조정에서 유보로 넘기고 내년부터 손금 산입해? 아니면 올해부터 당기 산입 해도 돼 ... ?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