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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17
이 글은 1년 전 (2025/3/27) 게시물이에요

게시된 카테고리 세무사사무실

임직원 전용으로 보험 안 들고 운행하면 상여처분 되잖아 근데 임원이 직원 등록안되있는데 타고 다니면 상여처분은 어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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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등기상 임원이면 괜찮은걸로 알아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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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임직원 전용으로 안 들었는데 괜찮아...?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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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헉 임직원전용으로 안들었으면 상여처분해야돼ㅠㅠ
등기상임원이면 그냥 그사람앞으로 상여ㅣ처분하면될거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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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항 난 직원 등록이 안됐는데 어케 상여처분하나 궁금했어가지궁....인정상여칸에 넣고 하면 되는구낭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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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임원이 등기임원이 아니라는 거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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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등기임원 맞앙 근데 보험을 뒤늦게 바꿔가지고..! 몇달정도는 누구나였거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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