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일인데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었고,
하루만 일 했던 게 2-3번 정도 있고 다 돈을 안줬었어.
근데 저번달쯤에 한 번 그러고 교육 후에 써야 할 계약서를 교육 전에 미리 쓰고, 금액도 안 정해진 채로 썼는데
다리때문에 장애판정 받으셨었는데 하루종일 서있는 일인줄 몰랐어서 힘들어서 전화하고 안나가셨어
근데 거기서 하루 일했는데도 13만원을 줬어 그걸 모르고 있었고,,,
며칠 전에 전화와서 수급받은 거라고 다시 반환해달라고 했네 그걸 갚을 능력이 안되네 못 주면 구류라는데
찾아보니 이런 일이 있으면 하루치 일급으루빼고 실업급여 준다던데 그건 왜 안되는지 모르겠어ㅜㅜ
재실업신청이 늦으면 안받아주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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