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00만원 이상이면 부양가족 조건에 안맞아서 소득공제 안되잖아. 그러면 아예 연말정산에서 내 기록이 빠지는거야?(체크카드. 병원비 등등)
그리고 부모님이 낸 교육비도 아예 연말정산에 안뜨는건지(원래는 내 이름으로 기록이 뜨니까) 아니면 아빠가 쓴 내역에는 뜨는데 공제만 안되는건지 알려주면 고마울거 같아!(무통장 입금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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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8개월 전 (2025/5/08)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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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00만원 이상이면 부양가족 조건에 안맞아서 소득공제 안되잖아. 그러면 아예 연말정산에서 내 기록이 빠지는거야?(체크카드. 병원비 등등) 그리고 부모님이 낸 교육비도 아예 연말정산에 안뜨는건지(원래는 내 이름으로 기록이 뜨니까) 아니면 아빠가 쓴 내역에는 뜨는데 공제만 안되는건지 알려주면 고마울거 같아!(무통장 입금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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