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촬영이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결론난 판례는 촬영자인 기자가 사실보도 목적으로 찍었기 때문에 침해가 없다고 판단된 거임ㅋㅋㅋ
그리고 이 판례에서도 명예훼손은 인정되어서 신문사가 피촬영자한테 위자료 500만원 지급함ㅋㅋㅋ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 등에는 침해의 여지가 있다”라는 재판부 의견도 있는데 어디서 날조질인지ㅋㅋ
| 이 글은 7개월 전 (2025/9/09)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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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촬영이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결론난 판례는 촬영자인 기자가 사실보도 목적으로 찍었기 때문에 침해가 없다고 판단된 거임ㅋㅋㅋ 그리고 이 판례에서도 명예훼손은 인정되어서 신문사가 피촬영자한테 위자료 500만원 지급함ㅋㅋㅋ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 등에는 침해의 여지가 있다”라는 재판부 의견도 있는데 어디서 날조질인지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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