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에서 일하는데 공휴일에도 나와도 휴일수당 이런게 없거든? 포괄임금제라서..
근데 여태 유일하게 근로자의날 근무(필수근무야 못쉼)
이때만 일한건 1.5배로 해줬단 말이야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당한다고 해서.. 주게된건데
그러면 공휴일 수당 다 줘야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회사는 포괄이야기로 공휴일 수당은 예외라고..
근데 내년에 무조건 공휴일로 지정이 될거 같으니깐..
뭔가 그동안 조금 더 받았지만 이거마저 사라지니깐 뭔가 좀 ㅠㅠ
|
박물관에서 일하는데 공휴일에도 나와도 휴일수당 이런게 없거든? 포괄임금제라서.. 근데 여태 유일하게 근로자의날 근무(필수근무야 못쉼) 이때만 일한건 1.5배로 해줬단 말이야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당한다고 해서.. 주게된건데 그러면 공휴일 수당 다 줘야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회사는 포괄이야기로 공휴일 수당은 예외라고.. 근데 내년에 무조건 공휴일로 지정이 될거 같으니깐.. 뭔가 그동안 조금 더 받았지만 이거마저 사라지니깐 뭔가 좀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