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민주당이 발의한 특정 국가 모욕죄는 진짜 악법임 | 인스티즈](http://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11/06/16/7f1221e2a36d07606ddb2ab082efcd62.png)
일단 중국만 처벌한다 뭐 그런 어그로는 사절이고 2찍도 아니고 근데 이건 아님
선진국에서는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는 민사쪽으로 바뀌는 추세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형사처벌이 불가한 나라도 있음
선진국에 있는 헤이트스피치법은 단순히 특정 국가가 싫고 욕을 한다고 해서 처벌 받는 법이 아니라 욕을 넘어서 혐오,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야 함 가장 중요한 건 선동과 증오가 있냐 없냐임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보통 ‘국가’는 보호 대상이 아님 특정 민족, 인종, 성별이 보호대상이지
근데 상기한 사진 안에 있는 법은 국가도 보호대상이고 심지어 ‘모욕’을 하면 처벌된다고 나옴
모욕은 우리 형법에서 아주 드루뭉실한 범위이고 표현이라서 단순한 감정표현까지 다 포함되는 말임
실제로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 이거 말 했다고 모욕죄로 대법원까지 갔음
심지어 저 민주당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친고죄가 아님 친고죄가 아니란 말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스스로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는 말임 기존의 모욕죄와 차별화 된 것임
그냥 희대의 악법임 옛날에 나경원이 사이버모욕죄 만들겠다고 한 거랑 같은 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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