訪日外国人の医療費不払い 「1万円以上」で再入国拒否も 不公平感解消へ引き下げ(産経新聞)https://t.co/PGuAaLRloA
일본 정부는 일부 외국인의 사회보장제도 이용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체류 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방문 외국인(인바운드)이 진료를 받아도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는 ‘묻지마 이용(무료 이용)’ 사례가 지적되기 때문이다.
현재, 단기 체류 방문 외국인이 20만 엔 이상의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고 귀국할 경우, 다음 입국 심사를 엄격히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기준 금액을 2026회계연도(令和8年度)부터 1만 엔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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