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실에 게시된 글이에요
![[잡담] 원천세 지방세 신고 질문있어..ㅠ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12/30/18/f8e2e86132be10d32175df1afbaa60e3.jpg)
(네이버 원천징수이행신고서 퍼온거라 잘 안보이는 점 이해해줘..)
이사진처럼 소득세 금액(485,980원) - 전월미환급세액(당월조정환급세액 70,000원) 차감해서 12월달 소득세가 나오는 경우면 12월은 지방세 신고납부도 해줘야하잖아
이때 원천은 급여 잘 작성하면 자동으로 알아서 불러오는거로 아는데
지방세는 신고하려고 보니까 과세표준 칸에 납부세액(소득세) 415,980원이 아닌 징수세액(소득세)? 금액이 뜨더라고..
이거 지방세 신고하려면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소득세(첨부사진 상 415,980원)에 10% 반영한 금액(41590원?)이 12월 지방세 납부액인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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