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일 시작할 때 주휴없이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안내 받았고
월급날 본명 세 글자로 계좌이체 돼서 들어왔어!
소득세 3.3퍼도 안 떼이고 그냥 시급 그대로 ㅇㅇ
곧 두번째 월급날 되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하라고 우편 왔거든?
근데 우편에 뭐 이거 기피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 같은 거 적혀있어거 물어보는 건데
이거 사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려서 확인하고 납부하는 게 맞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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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일 시작할 때 주휴없이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안내 받았고 월급날 본명 세 글자로 계좌이체 돼서 들어왔어! 소득세 3.3퍼도 안 떼이고 그냥 시급 그대로 ㅇㅇ 곧 두번째 월급날 되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하라고 우편 왔거든? 근데 우편에 뭐 이거 기피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 같은 거 적혀있어거 물어보는 건데 이거 사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려서 확인하고 납부하는 게 맞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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