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인티에 글을 다 올린다,,
일단 다니던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해서 1차로 노무사 위임해서 간이대지급금 1000만원 받았고 노무사 믿고 안일하게 있다가,,주변에서 다들 민사 건다길래 2차는 변호사 대리해서 민사를 걸었고 승소했어. 단, 나는 민사 소송에 늦게 참여해서 형사랑 가압류 없이 진행했어..
(사실 난 법 잘 모르고 이해도 안 돼서 가압류 없이 소송 참여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질 지 몰랐다..다른 사람들은 배당 여구 신청 다 해놔서 경매 올려놓은 배당금 받을 수 있겠더라고.. 사실 이런 절차가 있는지도 몰랐어..)
아무튼 본안소송은 참여해서 나중에 강제집행할 권한이 생기긴 했는데 이 이후로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
체불금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ㅠㅠ?? 알짜배기 부동산들은 이미 배당 끝났더라고...🥹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 아는데 절박하다ㅠㅠ
또 변호사를 써야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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