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지방직 합격했고, 발령 많이 밀려있어서 아직 발령은 안 받은 상태!
전에 울 지역 인사담당자가 신규교육 때 세금 떼거나 다른 4대보험 든 알바 하면 안 된다고 알바 중이면 신규교육 전에 퇴사해야 한다고 했거든? 지금 알바 중인데 교육 3주 전쯤에 뜨는 교육 명단에 포함되면 알바 그만둔다고 말할 예정이야 (알바 매장에서는 퇴사는 퇴사 2주 전에 말해도 된다고 하심)
근데 프차 직영점 매장이라 월급을 점장님 개인이 보내주는 게 아니라 본사에서 나오고 월급날이 본사 자체적으로 정해져있거든? 1월에 일한 걸 2월 월급날에 받는 시스템! 예를 들어 교육은 2월 9일부터 시작하고, 월급날은 매달 15일이야 그럼 이 경우에는 그만둔다고 1월에 말하고 2월초에 새로운 알바 구해진다고 해도 1월 일한 거에 대해 세금 떼지는 월급날이 2월 15일이라 원칙에 위배되는 건가...?
내가 설명을 잘 전달되게 했는지 모르겠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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