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주말없이
주5일근무 2일휴무인데
그 2일휴무중에 만약에 명절연휴같이
법정휴일이 2일이상 끼어있으면
예를들어 근무스케줄받았어
1~5일 근무 6,7일 휴무야
근데 추석연휴가 6.7.8일이다
이러면 정상적으로 본인휴무날에 쉬어도 유급으로 하루치 휴일수당을 복지차원에서
더준다는 규정이 흔해?일단 우리회사는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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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주말없이 주5일근무 2일휴무인데 그 2일휴무중에 만약에 명절연휴같이 법정휴일이 2일이상 끼어있으면 예를들어 근무스케줄받았어 1~5일 근무 6,7일 휴무야 근데 추석연휴가 6.7.8일이다 이러면 정상적으로 본인휴무날에 쉬어도 유급으로 하루치 휴일수당을 복지차원에서 더준다는 규정이 흔해?일단 우리회사는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