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내가 가해자고, 차선변경을 급하게 하다가 상대차랑 부딪혔어.. 크게 충격이 가게 부딪힌건 아니었던 것 같아 나도 상대방도 멀쩡히 걸어나왔거든
그런데 상대측에서 당일에 바로 대인접수를 했더라고? 그래서 우선 나도 대인접수를 하겠다고 했어.
과실비율은 9:1로 내가 9인데.. 내가 초보에 첫 사고다 보니까 아는 게 없어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찾아봤는데 대인접수를 양측 취소하고 10:0으로 대물만 내가 처리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보험할증 이런것들을 고려했을때 이게 좋은방법일까?ㅠㅠ 그리고 만약 이렇게 합의를 보고싶으면, 상대측에 연락할 방법은 내 보험사를 통해 이렇게 합의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되는거야?
아는게 없어서 너무 어렵고 복잡해ㅠㅠ 차잘익들 조언 부탁해

인스티즈앱
블라인드) 와이프가 생리대를 너무 많이 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