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일은 5일이구
12월 말에 80만원 3개월 할부한거 결제 취소했어그래서 80만원 한도는 복구됐어
근데 이미 명세서 마감된 상태라서 1회차 금액은 1월 5일에 냈어
그럼 환불을 해 주든 2월 결제 예정금액에서 그만큼 빼줘야되는거 아냐??
내가 잘못알고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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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일은 5일이구 12월 말에 80만원 3개월 할부한거 결제 취소했어그래서 80만원 한도는 복구됐어 근데 이미 명세서 마감된 상태라서 1회차 금액은 1월 5일에 냈어 그럼 환불을 해 주든 2월 결제 예정금액에서 그만큼 빼줘야되는거 아냐?? 내가 잘못알고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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