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실에 게시된 글이에요
개인사업자인데
개인사업자인데
부가세 신고도움 자료에 계산서매출, 매입세금계산서, 사업용카드 이렇개만 금액이 있었거든
그래서 계산서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신카수령명세서 해가지고 검토받았는데 다 틀렸다고 하면서 손 봐주셨어
결과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는 불공처리해서 공제받지못할명세서 그거 넣고, 카드도 수령명세서에 내역 내가 넣었던 것들갔 다 삭제하고 신고서에는 매입세금계산서란이랑 불공제란에만 금액들어와있고 납부세액은 0으로 마무리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가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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