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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80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실제 거주중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월세내면서 실제 거주중이었는데 지금은 본가에서 살거든
지금도 월세 내면세 실거주 중이여야 세액공제 신청가능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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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니가 급여받는 그 기간 ,
전년도 그 기간에 월세 냈으면 가능함.
한달이라도 가능함.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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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내가 5월부터 12월까지 월세 냈고
5월까지 a직장 다니고 6,7은 백수 8,9는 b회사 다니고 10,11,12는 c회사(현직장)
5~9월은 주소가 월세 산 집으로 되어있고 10월부터 지금까지는 등본상주소가 본가야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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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그럼 5 8 9 세달치 가능함.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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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그 당시 월세액 공제 조건이 충족한다면
지금 거주지가 달라도 가능함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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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아닌데 내가 알기론 12월 31일 기준 월세집에 전입신고 되있어야 가능함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 세대주만 월세액 공제 가능임
그래서 하반기에 집 산 사람들도 월세액 공제 못 받아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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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9025&mi=40613

국세청 링크인데 12월 31일 주택등기현황이라 나와있음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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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ax_sangdam_04.php3?s_code=9224

이거는 납세자연맹 자료인데 여기도 보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인 세대주라고 나와있음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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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내가 5월부터 12월까지 월세 냈고
5월까지 a직장 다니고 6,7은 백수 8,9는 b회사 다니고 10,11,12는 c회사(현직장)
5~9월은 주소가 월세 산 집으로 되어있고 10월부터 지금까지는 등본상주소가 본가야

이러면 못 받는거지??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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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ㅇㅇ 25년 12월 31일에 지금 주소가 월세집 주소여야해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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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아님 초본 첨부하면 589월공제 받을 수 있음 대신 주소변동내역 체크해서 발급받으셈
거기서 살았고 전입신고도 했었는데 공제가 왜 안되겠어
12/31 기준인건 무주택을 보는거임 만약에 11/30에 주택을 구입했다면 주택구입 이전에 월세를 살았더라도 공제가 안됨
반대로 11/30에 주택을 팔아서 무주택이 됐다면 연중에 낸 월세 공제 받을 수 있음 팔기 전에 낸 월세여도 ㄱㄴ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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