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인수합병되는 주식을 샀는데
이걸 a라 치면 b주식에 합병되는 구조였어
예를들어 내가 a를 10주 샀고 합병비율은 a 6주 당 b 1주였으면
b주식을 배당 받았을 때 평단가가 재산정이 돼야할 거 같은ㄷa주식 10주 구매가가 b주식 1주 평균가로 나와서
파란불이 찍히거든ㅠ
평단가는 재산정이 안 되는 거야?
아니면 내 계산이 틀린 건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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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인수합병되는 주식을 샀는데 이걸 a라 치면 b주식에 합병되는 구조였어 예를들어 내가 a를 10주 샀고 합병비율은 a 6주 당 b 1주였으면 b주식을 배당 받았을 때 평단가가 재산정이 돼야할 거 같은ㄷa주식 10주 구매가가 b주식 1주 평균가로 나와서 파란불이 찍히거든ㅠ 평단가는 재산정이 안 되는 거야? 아니면 내 계산이 틀린 건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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