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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73
이 글은 4년 전 (2021/12/04) 게시물이에요

게시된 카테고리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는 12시 부터 밤 9시까지 일하기로 작성했는데 자꾸 손님 없으면 가라고해,,, 

오늘도 3시간만 일하고 집에 가라고 해서 오긴 했는데 

근로시간 지켜달라고 요구하고싶어,, 

학원다니려고 알바하는 건데,,,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이거 내가 정당하게 요구해도 되는거지??
대표 사진
쑥1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함

요구해도 돼. 소정 근로시간이 12시부터 21시까지인데 '가게가 한가하기 때문에'(귀책사유) 사장님이 퇴근하라고 한거니까 당당하게 요구해도 되고
법적으로라면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물론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받기는 어려움...)

4년 전
대표 사진
글쓴쑥
‘제가 학원다니려고해수 주말에 7시간 알바를 해야하는상황이어서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알바 시간이 들쑥날쑥해서 제가 많이 곤란한 상황이어서 계약서에 작성된 근로시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식으로 말씀 드리면 되겠지??

4년 전
대표 사진
쑥1
쓰니가 왜 7시간 이상 일을 해야하는지(개인적인 사유)는 빼고 그냥 계약서 내용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아!

+)혹시나해서! 이 글의 답변 참고해줘!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 시간
https://www.nodong.or.kr/qna/2112592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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