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노동부에 신고하려는데 퇴사 후 2주 후에 신고해야하나?? 퇴직금 지급은 퇴사 후 2주까지 유예기간이 있다고 들어서..! 지금 1월 급여 2월 급여 못 받은 상태고 앞으로 2월에 2주동안 근무한 급여랑 퇴직금은 받아야할 차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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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노동부에 신고하려는데 퇴사 후 2주 후에 신고해야하나?? 퇴직금 지급은 퇴사 후 2주까지 유예기간이 있다고 들어서..! 지금 1월 급여 2월 급여 못 받은 상태고 앞으로 2월에 2주동안 근무한 급여랑 퇴직금은 받아야할 차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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