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병원을 다니게 돼서 2/24 까지만 했어
그리고 병원에 있느라 결근 하다가 사직서는 오늘 3/4에 씀
친구들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줘야한다 하고
보통은 마지막 급여일에 한번에 주는 곳도 있대
3월은 근무를 안 해서 3/10 이때가 마지막 급여인데
인사팀에서 준 종이 보니까 퇴사일이 아니고
마지막 급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된다 쓰여있던데
그럼 3/10 + 14 이내란 소리야? 4월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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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병원을 다니게 돼서 2/24 까지만 했어 그리고 병원에 있느라 결근 하다가 사직서는 오늘 3/4에 씀 친구들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줘야한다 하고 보통은 마지막 급여일에 한번에 주는 곳도 있대 3월은 근무를 안 해서 3/10 이때가 마지막 급여인데 인사팀에서 준 종이 보니까 퇴사일이 아니고 마지막 급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된다 쓰여있던데 그럼 3/10 + 14 이내란 소리야? 4월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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