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월세집에 살고 있고, 작년 6월에 들어왔으니까 10개월정도 됐네용
근데 잠깐 밖에 외출한 상황에서 상부장이 아예 떨어져버려서 안에 있던 그릇이며 아끼는 컵 등 모든게 떨어져 박살이 났어요 ㅠ
(상부장에 무거운게 많이 들어있지도 않았어요 ㅠㅠ)
상부장은 집주인이 기사 불러서 다시 달기로 했는데 .. 그릇 깨진 것에 대해 손해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 아니면 도의적으로 제가 감당해야하는 부분인가요 ?
이런상황이 처음이라 난감하네요 ..
|
저는 월세집에 살고 있고, 작년 6월에 들어왔으니까 10개월정도 됐네용 근데 잠깐 밖에 외출한 상황에서 상부장이 아예 떨어져버려서 안에 있던 그릇이며 아끼는 컵 등 모든게 떨어져 박살이 났어요 ㅠ (상부장에 무거운게 많이 들어있지도 않았어요 ㅠㅠ) 상부장은 집주인이 기사 불러서 다시 달기로 했는데 .. 그릇 깨진 것에 대해 손해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 아니면 도의적으로 제가 감당해야하는 부분인가요 ? 이런상황이 처음이라 난감하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