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해서 살해했는데 쓰러져있는 피해자 하의벗기고 사진찍음
근데그걸 이렇게 변호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체 등을 촬영할 당시 피해자는 이미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촬영 당시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였다면,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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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해서 살해했는데 쓰러져있는 피해자 하의벗기고 사진찍음 근데그걸 이렇게 변호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체 등을 촬영할 당시 피해자는 이미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촬영 당시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였다면,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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