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KBS 뉴스(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23739&ref=A)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61766645411856&mediaCodeNo=257&OutLnkChk=Y)
2025.10. 경
50대 점주가 음료를 몰래 마시고 빼돌린 사실을 인정하라는 취지로 20대 알바생에게 압박함,
이 과정에서 절도죄로 고소하면 징역 살 수도 있고 구속당할 수 있다고 말함
-> 알바생이 30만원어치 마셨다는 자술서 쓰고 합의금으로 550 냄
-> 알바생이 억울해서 보름쯤 지나고 강압에 허위 자백 했다는 취지로 점주 고소
한달쯤 지나고 이 알바생한테 같은 프차 다른 카페 40대 점주한테 고소장 날라옴
-> 알바생이 음료 3잔 만들어 마셨는데 업무상 횡령이라는 내용의 고소장
이 카페는 50대 점주가 자기랑 친한 사이라고 도와주라고 했던 곳임
고소장 작성자는 50대 점주의 변호인
-> 경찰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한 상태
-> 논란 커지자 고용노동부가 감독 나서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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