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인데 법원에서 등기가왔대
근데 담주 월요일 댁에있냐해서 평일에 사람없다니까 신분증지참하고 직접 받아야하는 등기라는거야
그래서 못받는데 어떻게하지 하니까 온라인으로도 열람가능하고 온라인 열람되면 등기는 자동으로 취소처리 된대서 그럼 온라인으로 할수있냐니까 방법 안내해주겠대
그러면서 법원온라인열람.kr 사이트로 들어가서 나의 사건 조회 클릭하라고 얘기하는중에
갑자기 폰에서 경고음 울리면서 보이스피싱 의심이라고 떠서
제가 전화가 와서 통화하고 다시 전화한다하고 급하게 끊었는데
이거 보이스피싱인가??ㅠㅠㅠㅠ
아니 이런 전화 첨받아보는데 진짜 법원에서 뭐 날라온건가 싶어서 너무 아리까리함
폰에서 보이스피싱 경고뜨는건 뭘 기준으로 뜨는거지..ㅠㅠ
폰을 믿어야할지 아니면 괜히 저거 무시했다가 나중에 진짜 법원에서 뭐나오는거 아닌지 무서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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