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 이혼해서 홀어머니랑 같이사는데
어머니 수입으로 사는거라 2구간 나왔대
근데 얘 자취방도 쓰리룸이고 용돈도 매번 100만원씩 받음..
2구간이면 수입이 적다는건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니까
이혼하신 아빠가 월세내주고 엄마 남자친구분랑 엄마랑 돈 합쳐서 백만원씩 주신대
이거 부당이득으로 신고못해??ㅠㅠ 근로도 먼저신청하고 좋은 자리 다 차지해..
추가로 적자면 여기 서울이라 월세80이고 관리비 20정도나온다그랬음 ㅋㅋㅋㅋㅋ
얘네 이혼한 아빠가 매번 100씩 주고 얘네엄마랑남친이 100씩 주는데 총 200인데 부당이득이아니라고?ㅋㅋ
남들 고생해서 원룸사는데 걔네는 뭔데??ㅋㅋㅋㅋ
심지어 근로도 지가 먼저신청하고 학교도 편하게다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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