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고 가계약을 체결한 지 약 한 달이 지났지만,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관할 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2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23일)까지 대통령이 매각 의사를 밝힌 분당 '양지마을 금호1단지(전용 164㎡·24층)' 매매계약과 관련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다. 해당 아파트는 매물로 나온 직후 약 30분 만에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 가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본계약을 위한 허가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https://m.news.nate.com/view/20260324n11072
판다고 하니까 진짜 파는줄 알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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