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통해서 집주인한테 가계약금 환불(?) 되냐고 넣은지 20분만에 연락 드렸는데 집주인이 안된다고 했다고 전화왔고... 한 몇십분 뒤에 또 중개사한테 전화와서는
아까 집주인이 "이럴거면 자기 복비 30이라도 보상을 해달라"고 했다면서 자기가 내일 다시 통화해서 100만원 못받을거 30만원만 못받는 쪽으로라도 하실수있게 다시 말해보겠다고 했거든
근데 애초에 이 계약이 성사가 안 됐는데 복비를 보상해야될게 뭐가 있는거지...? 싶어서... 걍 중개사가 본인 손해보기 싫으니까 중간에서 말 다르게 전달하는거일 확률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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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매운음식 조빱이고 타코가 훨씬훨씬 맵다고 맵부심부리는 멕시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