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법정까지 가서 전과 남기고 싶어
근데 내가 고소하고자 하는 죄목이 그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때 전혀 전혀 전혀 영향이 없는 내용이야
사실 법정까지 가면 나도 시간이란 시간 다 쏟아야 되고 변호사 고용 예정이라 변호사 비용도 100% 보상을 못 받아 (사실 비용은 500만원 이상 감안하고 있는 부분이라 상관 없지만)
근데 합의를 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합의금 줌 + 변호사 비용 50% 정도 상대방이 부담해야 한대
정말정말 전과를 남기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고소당하는 사람도 전과 남는 것보다 큰 돈을 지불하는 게 더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마음이 합의 쪽으로 기울고 있는 편인데 익인들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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