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급지급 다음 날까지 등기부등본상 어떠한 권리변동(저당권설정)도 일으키지 않으며 위반할 시 계약은 무효되며 임대인은 배당금을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 입주 전 및 거주 중 발생하는 주요 하자(누수, 보일러, 수도, 전기)는 임대인이 수리한다.
• 입주 시 확인된 하자(예: 벽지 얼룩, 바닥 찍힘)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다.
• 임대인의 변동이 일어날 시 관련사항을 고지한다.
• 임차 중 임대인의 변동이 일어날 시 관련사항 그대로 승계한다.
• 계약만료일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 입주시 입주청소를 직접하였기에 퇴실시 퇴실청소비는 지불하지 않는다.
당연한 것들인데 내가 전에 자취하다 데인 게 있어서 명시해놓으려고.. 좀 오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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