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건 다 했는데 내가 지난여름에 퇴사한 회사
연말정산 자료 보면 예를 들어 -100000원이야.
이미 회사에서 기납부했다는 건데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은 0이거덩?
근데 종합소득세신고에서 그럼 72번이랑 73번 둘 다
결정세액이 0인 게 맞지? 위에 환급금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기납부세액 입력하는 곳이 따로 있나??
내가 못 보는 건지.. 제출하려고 제출 페이지까지 가도
납부(환급) 금액에는 없는데 잘 작성된 게 맞을까?
종합소득세신고는 첨이라 여기저기 다 찾아보고서도
감이 안 와서 도움 구한다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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