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은 뭔가 과거에는 범죄 사건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합법으로 규정했다가, 나중에 와서야 그 처벌을 강화하거나 불법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음. 2020년대인 지금은 성인이 중학생과 합의하고 성 관계하는 게 불법이고, 강력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하는 비중이 과거에 비하면 많아졌지만, 2010년대까지는 강력 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지금보다 훨씬 극소수였고, 강력 범죄자의 처벌 수위도 지금보다 낮았으며, 성인이 중학생과 합의하고 성 관계 하는 것도 합법이었음. 아니 과거에는 다들 뭐하고 있었다가 왜 2020년대가 돼서야 법을 강화 하지? 그리고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왜 과거에는 처벌이 하나 같이 다 가벼웠던 거임? 옛날에 처벌을 약하게 정했던 이유가 뭐임? 과거 시대의 피해자들 입장에선 억울한 일 아닌가? 똑같은 범죄인데 왜 과거에는 처벌이 가볍고 현재는 무거워졌지? 혹시 법무부가 과거에는 자기들끼리 하고 싶은 범죄들을 미리 많이 저지르고 나서, 나중에 와서야 법을 강화한 건가? 난 국회 의원들부터가 범죄자 집단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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