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만화, 애니, 그림, AI 등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의 미성년자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물도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아청물과 똑같이 취급해서 처벌한다고 함. 그 이유는 아무리 가상 인물이라도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음란물을 시청하게 되면, 현실에서도 아동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사전에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함. 근데 이게 조금 어이가 없는 게 가상의 아청물에 등장하는 게 실존 인물도 아니고 완벽한 허구 인물인데 왜 처벌하지? 그리고 처벌 수위도 이상한 게 가상 인물이라서 애초에 실제 피해자도 없음에도 진짜 아청물이랑 처벌 수위가 똑같음. 심지어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는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보다 가상의 가짜 아청물의 처벌이 더 무거움. 아니 처벌을 이따구로 정하면 오히려 어차피 처벌이 똑같으니까 차라리 더 큰 죄를 짓자는 심정으로 진짜 아청물로 관심을 돌리는 놈들도 있을 거고, 경찰들이 가상의 가짜 아청물 시청자 잡겠다고 시간 낭비 하는 동안, 정작 진짜로 보호 받아야 될 현실의 아동들이 범죄 위험에 더 노출 될 위험이 커지지 않을까? 이 정도면 그냥 가상의 미성년자 캐릭터한테 인권을 주고 보호하는 셈임. 진짜로 성범죄 예방이 목적이면 실제 피해자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처벌이라도 약하게 정하던가, 어떻게 진짜 아청물이랑 처벌이 똑같냐? 가상 캐릭터가 실존 인물인줄 아나? 국회의원들은 현실과 가상을 구분 못하는듯. 저런 논리대로면 잔인한 게임이나 잔인한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잠재적 살인마니까 미리 살인죄로 처벌해야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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