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입자가 계약기간 안 채우고 나 구해서 나간거+전세입자가 마음대로 벽에 타공해서 벽지 찢어진 곳 있는데
전 세입자한테 집주인이 벽지값 받았다했거든
근데 만약에 나중에 나한테 달라고 하면 원복 의무 없는게 맞나? 아니면 손상도에 따라 다른가?
근데 손상도가 심해도 어처피 벽지 값 받았으면 그걸로 하면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상상의 나래 펼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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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입자가 계약기간 안 채우고 나 구해서 나간거+전세입자가 마음대로 벽에 타공해서 벽지 찢어진 곳 있는데 전 세입자한테 집주인이 벽지값 받았다했거든 근데 만약에 나중에 나한테 달라고 하면 원복 의무 없는게 맞나? 아니면 손상도에 따라 다른가? 근데 손상도가 심해도 어처피 벽지 값 받았으면 그걸로 하면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상상의 나래 펼치는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