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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입자가 계약기간 안 채우고 나 구해서 나간거+전세입자가 마음대로 벽에 타공해서 벽지 찢어진 곳 있는데 

전 세입자한테 집주인이 벽지값 받았다했거든

근데 만약에 나중에 나한테 달라고 하면 원복 의무 없는게 맞나? 아니면 손상도에 따라 다른가? 

근데 손상도가 심해도 어처피 벽지 값 받았으면 그걸로 하면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상상의 나래 펼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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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집 들어올때 그랬다는 사진이나 문자있으면 ㄱㅊ 없으면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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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월세는 안 줘도 돼 관리비에 포함일텐데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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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대한민국 임대차에서는 세입자가 월세를 냈다고 해서 퇴실 시 도배나 장판을 새로 해 줄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아.

오히려 법원과 분쟁조정 사례에서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노후화"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야. 그래서 몇 년 살다가 벽지가 낡고 장판이 닳은 정도라면 보통 세입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기 어렵지.

다만 세입자가 실수나 부주의로 훼손한 부분은 얘기가 달라져.
예를 들어 담배로 장판을 태웠거나, 벽에 큰 손상을 냈거나, 반려동물 때문에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어.

실제로 임대차 분쟁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중 하나가 "입주할 때 도배가 새것이었으니 나갈 때도 새것으로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인데, 법적으로는 그런 의무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래서 한 줄로 정리하면

정상적으로 살다가 퇴실하는 경우라면 세입자가 도배·장판 비용을 물어 줄 의무는 보통 없다
고의·과실로 훼손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돼.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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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전세입자한테 복구비 받았으면서 새로 안해줬어?? 참내 ㅋㅋㅋ
또 받으면 말이안되는거지 더군나 월세인데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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