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나 만화 등 가상의 아청물은 실제 피해자가 없음에도, 무슨 가상의 아동이 실제 아동인 것마냥, 진짜 아청물과 완전히 똑같이 취급해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지만, 정작 가상의 아청물보다 실제 성범죄 위험이 훨씬 높은 현실의 고등학생과 성인의 합의 된 성 관계는 합법임. 심지어 옛날에는 중학생이랑 하는 것도 합법이었음. 한국 법은 현실의 청소년보다 가상의 아동을 더 보호하고 있음. 솔직히 가상의 아청물을 보고 현실에서 아동 성범죄 저지를 확률보다 현실의 고등학생이랑 이성 교제하면서 그루밍 성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함. 저런 쓰레기 법을 강화할 시간에 현실의 아동 청소년 보호에나 신경 썼으면 아동 성범죄가 훨씬 줄었을 거라고 생각함. 법은 현실과 가상을 구분 못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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