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5가지 재판을 받고 있어
① 대북송금 뇌물 ② 대장동, 백현동 배임 ③ 선거법 위반 ④ 위증교사 ⑤ 법인카드 유용 그런데 헌법 제84조에 의해 대통령은 임기 중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중단되어, 4년 뒤 퇴임 당일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야
민주당은 4년 뒤의 재판을 막기 위해 국회 특검을 열어 공소취소를 하려고 해 공소취소라는 의미는 5가지 재판 자체가 완전히 없던 일로 취소시키고, 나중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법적으로 다시는 기소해서 재판을 열 수 없게 대못을 박아버리는 거야
근데 특검이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점은 첫번째로 특검할 검사를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정한다는 게 문제이고
두번째는 법의 심판은 오직 법원의 권한이야 국회 특검은 법을 심판할 권한도, 공소취소할 권한 자체가 아예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법원이 진행 중인, 그리고 진행할 재판을 강제로 빼앗아 취소해 버리겠다는 거야 이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게 대한민국 법이 생긴 지 78년 만에 여야 통틀어 단 한 번도 안 해본 처음 있는 일을 민주당이 하겠다는 거야
내란당 윤석열이 왜 처벌받았어 지 멋대로 권력을 독점하고 통제하기 위해 헌법이 쪼개놓은 삼권분립의 벽을 강제로 부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아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입법권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점이잖아 법원은 이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 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려 한 명백한 내란이자 국헌문란으로 판단한 거 아니야
근데 이번 특검법도 그 성격이 완벽하게 동일해 법원 판사들이 한창 진행 중인 대북송금, 대장동 등 5개 재판을 국회가 만든 특검이 강제로 빼앗아서 특검이 스스로 공소취소를 결정해 법원의 재판 자체를 증발시키겠다는 거야 헌법이 법원에만 부여한 사법권(재판, 심판권)을 국회가 강탈해 권력을 독점하려 한다는 거지
이재명 대통령이 평생 외친 슬로건이 법 앞의 평등이었어 대통령이든 재벌 기득권이든 잘못이 있으면 법 앞에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더니 본인이 기득권 강자가 되자마자 변질해버렸어
검찰 수사가 본인이 불리할 것 같으니까 헌법을 싸그리 파괴할 게 아니라 법이 정한 정식 절차에 따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서 당당하게 무죄를 받는 게 상식인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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