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갱신 했는데 (회사 제출용으로 갱신할 때 나만 계약서 쓰고 집주인은 안가져감)
전세사기랑 엮인 일 많아서 본가로 내려가야해서 집 이번달 까지만 살고 빼려는데 , 이 경우에 복비 내가 내고 다음 세입자 구해주고 나가면 되려나? 계약서는 그렇게 써 있는데. 혹시 민폐일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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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갱신 했는데 (회사 제출용으로 갱신할 때 나만 계약서 쓰고 집주인은 안가져감) 전세사기랑 엮인 일 많아서 본가로 내려가야해서 집 이번달 까지만 살고 빼려는데 , 이 경우에 복비 내가 내고 다음 세입자 구해주고 나가면 되려나? 계약서는 그렇게 써 있는데. 혹시 민폐일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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