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6월 21일 입사했고
근로계약서 쓸 때 급여산정 방법에
'매 월 초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중도 입사자는 해당 월의 근무 일수 금액을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적혀있었거든?
그러면 당연히 7월 10일 오늘 내가 6월21부터 근무한 7일분의 급여가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 물어보니깐 갑자기 8월에 합산하여 준다고 하길래 지금 노동부 신고 넣을까 말까 고민중이야
이러면 무슨 ㅆ......월급 받기까지 1개월도 아니고 거의 40일을 넘게 기다리라는 소린데 말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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